2008/09/26 15:55
애드거닷컴의 상표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되었습니다. 바이럴큐브/Newsletter2008/09/26 15:55
애드거닷컴의 상표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되었습니다.
애드거(adgger)란?
AD+Blogger의 합성어로 개인미디어를 갖고 있으면서 미디어 성격에 맞는 광고를 집행하고
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.
그리고 애드거닷컴(www.adgger.com)이란?
블로그,카페,미니홈피 등을 운영하는 개인미디어에게 동영상 광고를 집행하고 그에 합당한
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허브의역활을 하고 있는 동영상 제휴 마케팅 사이트입니다.
아무쪼록 애드거닷컴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길 기원하며...
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기업으로 발돋음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